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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등급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오나요?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약 1달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집으로 옵니다.
우편 봉투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서류설명
장기요양인정서 | 몇 등급을 받았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적혀 있음 |
이용계획서 |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되어 있음 |
이 두 가지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요양서비스 이용 시작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대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말벗, 식사 도움, 세면 보조 등을 해줘요 |
주·야간보호 | 어르신이 센터에 가서 낮 동안 돌봄 받고, 식사도 제공돼요 |
복지용구 | 실버카(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침대 등 대여 가능해요 |
무조건 전액 무료는 아니지만,
등급별 한도 내에서 대부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요.
3단계. 요양기관(센터) 선택하기
어느 기관과 계약할지는 가족이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방법 3가지:
- 공단에 전화: 1577-1000
-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 https://www.bokjiro.go.kr
- 동네 요양센터에 직접 상담 받기 (가장 빠름!)
등급 인정서만 있으면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서비스 신청 도와줍니다.
4단계.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갱신)**를 받아야 해요.
등급별 유효기간 표
등급유효기간갱신 시기
1~2등급 | 4년 | 유효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이내 |
3~5등급 | 3년 | 유효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이내 |
인지지원등급 | 1년 | 매년 재신청 필요 |
공단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우편 또는 문자로 알림을 줍니다.
5단계. 등급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공단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처음 신청할 때와 비슷해요:
-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단, 기존 기록이 있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중간 변경 가능!)
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예)
- 기존: 5등급 (거동 가능)
- 최근: 침대에서도 일어나기 어렵고 대소변 실수 증가
→ 공단에 “상태가 나빠졌다”며 재신청하면
더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중인 요양센터에 말하면 도와줍니다.
전체 요약! (간단 정리)
순서해야 할 일
1 | 등급 우편 수령 (인정서+이용계획서) |
2 | 요양기관 찾아서 서비스 신청 |
3 |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
4 | 유효기간 안에 갱신 신청 |
5 | 중간에 상태 나빠지면 등급 재신청 가능 |
실제 가족 예시
“우리 아버지가 3등급 받으셨어요.
공단에서 우편으로 결과 받자마자
근처 방문요양센터에 가져갔더니
바로 신청 도와주시고 요양보호사도 연결됐어요.
3년 유효라서,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라고 알려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