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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받고 나면? 서비스 신청부터 유효기간까지 한눈에 정리

by 웰프로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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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등급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오나요?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약 1달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집으로 옵니다.

우편 봉투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서류설명
장기요양인정서 몇 등급을 받았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적혀 있음
이용계획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되어 있음
 

이 두 가지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요양서비스 이용 시작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대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말벗, 식사 도움, 세면 보조 등을 해줘요
주·야간보호 어르신이 센터에 가서 낮 동안 돌봄 받고, 식사도 제공돼요
복지용구 실버카(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침대 등 대여 가능해요
 

무조건 전액 무료는 아니지만,
등급별 한도 내에서 대부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요.


3단계. 요양기관(센터) 선택하기

어느 기관과 계약할지는 가족이 직접 고를 수 있어요.

방법 3가지:

  1. 공단에 전화: 1577-1000
  2.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 https://www.bokjiro.go.kr
  3. 동네 요양센터에 직접 상담 받기 (가장 빠름!)

 등급 인정서만 있으면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서비스 신청 도와줍니다.


 4단계. 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갱신)**를 받아야 해요.

등급별 유효기간 표

등급유효기간갱신 시기
1~2등급 4년 유효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이내
3~5등급 3년 유효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이내
인지지원등급 1년 매년 재신청 필요
 

공단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우편 또는 문자로 알림을 줍니다.


5단계. 등급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공단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처음 신청할 때와 비슷해요:

  •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단, 기존 기록이 있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중간 변경 가능!)

등급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예)

  • 기존: 5등급 (거동 가능)
  • 최근: 침대에서도 일어나기 어렵고 대소변 실수 증가
    → 공단에 “상태가 나빠졌다”며 재신청하면
      더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중인 요양센터에 말하면 도와줍니다.


전체 요약! (간단 정리)

순서해야 할 일
1 등급 우편 수령 (인정서+이용계획서)
2 요양기관 찾아서 서비스 신청
3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4 유효기간 안에 갱신 신청
5 중간에 상태 나빠지면 등급 재신청 가능
 

실제 가족 예시

“우리 아버지가 3등급 받으셨어요.
공단에서 우편으로 결과 받자마자
근처 방문요양센터에 가져갔더니
바로 신청 도와주시고 요양보호사도 연결됐어요.
3년 유효라서, 만료 3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라고 알려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