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요양자 휴식제도1 가족요양자 휴식제도 쉽게 알기 1. 가족요양자 휴식제도란?가족이 직접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이 대신 돌봐주는 제도입니다.즉,“보호자 대신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요양기관에서 돌봐주는 서비스”2. 왜 필요한가요?가족이 1년 내내 어르신을 돌보면신체적, 정서적 **‘돌봄 소진(burn-out)’**이 생기기 쉽습니다.이 제도는 가족 보호자가잠시 휴식하거나 개인 사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3.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조건내용①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요양등급이 있어야 함②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방문요양 등 외부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③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가정 포함 가능 📌 이미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단,.. 2025.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