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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자 휴식제도란?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대신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호자 대신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요양기관에서 돌봐주는 서비스”
2. 왜 필요한가요?
가족이 1년 내내 어르신을 돌보면
신체적, 정서적 **‘돌봄 소진(burn-out)’**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 보호자가
잠시 휴식하거나 개인 사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건 | 내용 |
①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 요양등급이 있어야 함 |
②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방문요양 등 외부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 |
③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가정 포함 가능 |
📌 이미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단, 사전 조율을 통해 단기보호 서비스 형태로 전환 가능합니다.
4.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유형 | 제공 내용 |
단기보호센터 이용 | 1일~최대 10일까지 어르신 위탁 돌봄 |
방문요양서비스 | 일정 기간 외부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 |
기타 대체인력 | 필요시 방문간호·목욕 포함 대체 서비스 제공 |
✅ 어르신은 낯선 환경에 적응 필요 → 사전 방문·적응기간 고려 권장
5. 신청 방법은?
단계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문의 |
② 장기요양요원 상담사가 가정 상황 확인 |
③ 휴식제도 필요성 판단 후 기관 연결 |
④ 단기보호센터 또는 재가센터와 일정 조율 |
⑤ 이용 시작 (공단 급여 한도 내 지원) |
6.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공단에서 급여 한도 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일반 장기요양과 동일
(일반: 15%, 감경대상자: 6~9%, 수급자: 0%)
✔ 예: 단기보호센터 하루 40,000원 이용 시
→ 일반 본인부담: 약 6,000원
→ 수급자: 0원
7. 유의사항
-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용기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바로 이용되지 않고, 기관 여유에 따라 대기 발생 가능
- 반복적·장기적 이용은 제한됩니다.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
8. 이런 경우 추천드려요!
- 보호자가 수술, 출장, 장례 등 돌봄이 어려운 상황
- 장기간의 가족 돌봄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경우
- 가족요양비 수급 중이지만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때
9.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대상자 | 요양등급 수급자 + 가족 돌봄 중인 가정 |
주요 서비스 | 단기보호, 방문요양, 대체 간병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비용 | 본인부담 0~15%, 나머지는 공단 부담 |
이용기간 | 통상 1일~10일 내외 (기관 상황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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