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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은 우리 엄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치매나 뇌졸중(중풍) 같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려우시다면,
이 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나이가 들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국가가 대신 돌봐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 혼자 씻지 못하고,
- 밥도 혼자 먹기 어렵고,
- 약 챙겨 드시거나 병원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요양서비스 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상자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 걷는 게 힘들어 항상 부축이 필요한 어르신
- 목욕, 식사, 화장실을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어르신
- 혼자 집에 두기 불안한 어르신
②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
65세가 안 되었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예:
- 치매
- 중풍(뇌졸중)
-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
- 퇴행성 신경질환 등
예시:
- 62세인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님
- 뇌출혈 후 혼자 생활이 어려운 60세 아버지
→ 이런 분들도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입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나눠요.
등급 요약표
등급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1등급 | 거의 누워 계시고, 모든 활동에 도움 필요 |
2등급 |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활동에 도움 필요 |
3등급 | 일부는 혼자 가능, 하지만 대부분 도움 필요 |
4등급 |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 정기적인 도움 필요 |
5등급 | 치매가 있지만 몸은 비교적 건강한 경우 |
인지지원등급 | 초기 치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어떤 점을 보는지 궁금하시죠?
조사할 때 이런 걸 확인합니다:
- 스스로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지
- 목욕, 식사, 옷 입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 치매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지
- 헛것이 보이거나, 길을 잃는 행동이 있는지
- 가족이나 간병인의 간호·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해서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조사를 나옵니다.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약 30일 후 등급이 나오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
“저희 아버지는 70세인데 중풍 후유증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우셨어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더니 방문요양 보호사가 매일 집에 와서
목욕, 식사, 재활 운동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부담되던 돌봄 비용도 월 10~15만 원 정도로 확 줄었어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치매, 중풍,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경우
☑ 화장실, 식사, 이동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이 혼자서 돌보느라 지쳐 있는 상황
→ 이런 경우,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청 가능 나이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내용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
본인 부담금 | 약 15% 내외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결과까지 소요 기간 | 약 30일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근처 방문요양센터에서도 무료 상담 및 신청 도와드려요
마무리 한마디
혼자 돌보지 마세요.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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