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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자격, 내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by 웰프로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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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받은 우리 엄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치매나 뇌졸중(중풍) 같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려우시다면,
이 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나이가 들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국가가 대신 돌봐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 혼자 씻지 못하고,
  • 밥도 혼자 먹기 어렵고,
  • 약 챙겨 드시거나 병원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요양서비스 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상자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 걷는 게 힘들어 항상 부축이 필요한 어르신
  • 목욕, 식사, 화장실을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어르신
  • 혼자 집에 두기 불안한 어르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

65세가 안 되었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예:

  • 치매
  • 중풍(뇌졸중)
  •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
  • 퇴행성 신경질환 등

예시:

  • 62세인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님
  • 뇌출혈 후 혼자 생활이 어려운 60세 아버지
    → 이런 분들도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입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나눠요.

등급 요약표

등급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1등급 거의 누워 계시고, 모든 활동에 도움 필요
2등급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활동에 도움 필요
3등급 일부는 혼자 가능, 하지만 대부분 도움 필요
4등급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 정기적인 도움 필요
5등급 치매가 있지만 몸은 비교적 건강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초기 치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점을 보는지 궁금하시죠?

조사할 때 이런 걸 확인합니다:

  • 스스로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지
  • 목욕, 식사, 옷 입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 치매나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지
  • 헛것이 보이거나, 길을 잃는 행동이 있는지
  • 가족이나 간병인의 간호·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해서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2.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조사를 나옵니다.
  3.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4. 약 30일 후 등급이 나오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

“저희 아버지는 70세인데 중풍 후유증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우셨어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더니 방문요양 보호사가 매일 집에 와서
목욕, 식사, 재활 운동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부담되던 돌봄 비용도 월 10~15만 원 정도로 확 줄었어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치매, 중풍,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경우
☑ 화장실, 식사, 이동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이 혼자서 돌보느라 지쳐 있는 상황

→ 이런 경우,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청 가능 나이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지원 내용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본인 부담금 약 15% 내외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결과까지 소요 기간 약 30일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근처 방문요양센터에서도 무료 상담 및 신청 도와드려요

마무리 한마디

혼자 돌보지 마세요.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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