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받은 엄마, 국가 지원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어르신이 치매, 중풍(뇌졸중),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우시면,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근데 이걸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 일반인 기준에서
👣 하나씩 따라만 하면 신청 끝나는 절차를 보여드릴게요!
1단계: “공단이나 요양센터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으셨는데, 장기요양 신청하고 싶어요.”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방문요양센터 방문 (대부분 무료로 신청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르신 본인
- 배우자
- 자녀나 손주, 며느리, 형제자매도 가능!
2단계: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옵니다
- 신청 후 며칠 지나면 공단 직원이 집에 와요.
-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능력을 꼼꼼히 봅니다.
주로 이런 걸 봅니다:
식사 | “식사 혼자 준비하고 드세요?” |
이동 | “화장실은 혼자 가세요?” |
인지 | “오늘 날짜 아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
감정·행동 | “이상한 걸 본다거나, 밤에 배회한 적 있나요?” |
팁!
- 꼭 보호자가 옆에 같이 계세요.
- 어르신이 “괜찮다~ 나 혼자 잘해~” 하셔도,
가족이 실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줘야 해요.
3단계: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기
- 공단에서 어떤 병원에 갈지 알려줍니다.
- 그 병원에서 **“장기요양 인정용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해요.
중요한 점!
-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명이 꼭 들어가야 등급 받기가 쉬워요.
- 치매안심센터, 신경과, 재활의학과 추천!
4단계: 등급 판정 결과를 기다리세요
- 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공단에서 등급을 심사합니다.
약 30일 뒤, 우편으로 결과가 도착해요!
받을 수 있는 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5단계: 등급이 나오면 요양서비스 시작!
드디어!
**“장기요양인정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이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케어해줌 |
주야간보호 | 낮에 보호센터에 가서 돌봄 받음 |
복지용구 | 노인용 침대, 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등 대여 가능 |
꼭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요양센터에서 도와줌 |
신분증 | 어르신 또는 보호자 신분증 |
의사소견서 | 병원에서 발급 (노인성 질환 포함!) |
전체 과정 요약! 따라만 하세요
1️⃣ 1577-1000 또는 요양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2️⃣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상태 조사
3️⃣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제출
4️⃣ 30일 후 등급 결과 통보
5️⃣ 인정서 받으면 요양서비스 바로 신청
예시 상황으로 보기
“75세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신청했어요.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조사했고, 병원 소견서도 제출했죠.
3주 뒤 5등급 나와서 지금은 방문요양 선생님이 매일 오세요.
비용도 많이 절감됐고, 무엇보다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훈앤규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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