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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경 대상자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줄여주는 대상자입니다.
→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표
구분감면율본인부담율적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100% 감면 | 0%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 94% 감면 | 6%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약 40% 감면 | 9% | 월 보험료 일정 이하 납부자 |
일반 | 감면 없음 | 15% | 기준 초과 시 일반 적용 |
💡 감경 대상 여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심사 및 통보됩니다.
3. 감경자별 본인부담금 예시
예시: 방문요양 월 25회 이용(총액 약 300,000원)
대상자본인부담율실제 부담금
일반 | 15% | 45,000원 |
경감자(9%) | 9% | 27,000원 |
차상위계층(6%) | 6% | 1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0% | 0원 (전액 무료) |
4. 저소득층 추가 혜택
(1) 복지용구 본인부담 감면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15% → 6% 또는 0%로 줄어듦 -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
(2) 가족요양비 수급 가능
구분내용
조건 | 1~2등급 수급자가 가족에게 돌봄 받는 경우 |
금액 | 월 약 15만~21만 원 현금 지급 |
자격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재가서비스 미이용 시 |
✔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현금 급여로 보호자 부담 완화 가능
(3)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건강보험과 연계)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일부 감면
→ 보험료 자체를 줄여서 월세·생활비 여유 확보
(4) 긴급급여·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사각지대(도서산간 등) 또는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 공단 신청 시 현금 지급 또는 대체서비스 연결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감경 심사
② 감경 대상이면 공문 통지 및 본인부담 자동 조정
③ 추가로 가족요양비 등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요약표
구분감경율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 100% | 복지용구 0원, 가족요양비, 보험료 면제 |
차상위계층 | 94% | 복지용구 6%, 보험료 일부 감면 |
저소득층(경감자) | 40% 내외 | 복지용구 9%, 장기요양료 경감 |
일반 | 감경 없음 | 전액 본인부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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