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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몇 등급 받을까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있는데…
“이 등급은 누가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바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모임에서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란?
말 그대로 “이 어르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전문가 모임”이에요.
이 위원회에는 누가 있나요?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장기요양 전문가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부모님이 몇 등급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위원회는 딱 3가지를 보고 판단해요:
1. 방문조사 점수 (가장 중요!)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어르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봐요:
항목질문 예시예시 상황
식사 | “밥 혼자 챙겨 드세요?” | 반찬은 자녀가 준비하고, 혼자 먹긴 하지만 자주 흘림 |
목욕 | “씻는 건 혼자 하세요?” | 욕실 들어가시는 건 혼자 가능, 씻는 건 도움 필요 |
배변 | “화장실 혼자 다녀오세요?” | 혼자 가긴 하나 실수가 잦고 불안정 |
인지 | “오늘 날짜 아세요?” | 자주 혼동하거나 질문 반복 |
행동 | “밤에 돌아다니거나 헛것 보시나요?” | 치매 증상 있음 |
이런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요.
- 도움 필요 없음 = 0점
- 약간 도움 필요 = 1점
- 완전한 도움 필요 = 2점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 높은 등급(1~3등급) 가능
2. 의사소견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어르신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이에요.
위원회는 이걸 보고 현재 질병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떤 병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까요?
유리한 질환영향도
치매 (알츠하이머 등) | 매우 높음 |
뇌졸중(중풍) | 매우 높음 |
파킨슨병 | 높음 |
고혈압, 당뇨 | 영향 낮음 |
같은 70대라도
“치매 진단 받은 분”과 “고혈압만 있는 분”은
등급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3. 보호자 설명 + 환경
조사 때 보호자가 설명한 내용,
집안 환경(계단, 욕실, 침대 구조 등)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돌아다니세요. 불 끄고 대소변 실수도 잦아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설치해도 계속 넘어지세요.”
이런 건 점수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등급은 이렇게 정해져요 (예상 기준)
점수 구간등급 예시
95점 이상 | 1등급 (거의 모든 생활에서 도움 필요) |
75~94점 | 2등급 |
60~74점 | 3등급 |
51~59점 | 4등급 |
45~50점 | 5등급 |
42점 이상 + 치매 진단 | 인지지원등급 (거동 가능하지만 치매 있음) |
실제 점수 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공단 내부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판단 순서 요약
- 조사관이 점수 정리해서 보고서 제출
- 의사소견서 함께 검토
- 위원들이 회의 후 “몇 등급인지” 정함
- 공단에서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
일반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핵심 내용설명
조사 점수가 핵심 |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이상행동 평가 점수 중요 |
진단명 영향 큼 | 치매, 중풍, 파킨슨이 등급 산정에 유리 |
보호자 설명 중요 | 어르신이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가 정확히 설명 |
환경도 참고됨 | 넘어지기 쉬운 집 구조 등도 반영 가능 |
실제 보호자 말
“우리 엄마는 혼자 밥 먹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반찬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자꾸 흘리셔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더니 4등급 나왔어요.
조사관만 믿지 말고 보호자도 설명 꼭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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