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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은 누가 결정하나요? 위원회가 보는 3가지 핵심 기준

by 웰프로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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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몇 등급 받을까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있는데…

 “이 등급은 누가 어떻게 매기는 걸까요?”
 바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모임에서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란?

말 그대로 “이 어르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전문가 모임”이에요.

이 위원회에는 누가 있나요?

  • 의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장기요양 전문가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부모님이 몇 등급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위원회는 딱 3가지를 보고 판단해요:


1. 방문조사 점수 (가장 중요!)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어르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봐요:

항목질문 예시예시 상황
식사 “밥 혼자 챙겨 드세요?” 반찬은 자녀가 준비하고, 혼자 먹긴 하지만 자주 흘림
목욕 “씻는 건 혼자 하세요?” 욕실 들어가시는 건 혼자 가능, 씻는 건 도움 필요
배변 “화장실 혼자 다녀오세요?” 혼자 가긴 하나 실수가 잦고 불안정
인지 “오늘 날짜 아세요?” 자주 혼동하거나 질문 반복
행동 “밤에 돌아다니거나 헛것 보시나요?” 치매 증상 있음
 

이런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요.

  • 도움 필요 없음 = 0점
  • 약간 도움 필요 = 1점
  • 완전한 도움 필요 = 2점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 높은 등급(1~3등급) 가능


2. 의사소견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어르신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이에요.
위원회는 이걸 보고 현재 질병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떤 병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까요?

유리한 질환영향도
치매 (알츠하이머 등) 매우 높음
뇌졸중(중풍) 매우 높음
파킨슨병 높음
고혈압, 당뇨 영향 낮음
 

같은 70대라도

“치매 진단 받은 분”과 “고혈압만 있는 분”은
등급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3. 보호자 설명 + 환경

조사 때 보호자가 설명한 내용,
집안 환경(계단, 욕실, 침대 구조 등)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돌아다니세요. 불 끄고 대소변 실수도 잦아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설치해도 계속 넘어지세요.”

이런 건 점수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등급은 이렇게 정해져요 (예상 기준)

점수 구간등급 예시
95점 이상 1등급 (거의 모든 생활에서 도움 필요)
75~94점 2등급
60~74점 3등급
51~59점 4등급
45~50점 5등급
42점 이상 + 치매 진단 인지지원등급 (거동 가능하지만 치매 있음)
 

실제 점수 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공단 내부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판단 순서 요약

  1. 조사관이 점수 정리해서 보고서 제출
  2. 의사소견서 함께 검토
  3. 위원들이 회의 후 “몇 등급인지” 정함
  4. 공단에서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

일반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핵심 내용설명
조사 점수가 핵심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이상행동 평가 점수 중요
진단명 영향 큼 치매, 중풍, 파킨슨이 등급 산정에 유리
보호자 설명 중요 어르신이 괜찮다고 해도 보호자가 정확히 설명
환경도 참고됨 넘어지기 쉬운 집 구조 등도 반영 가능
 

실제 보호자 말

“우리 엄마는 혼자 밥 먹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반찬은 제가 다 해드리고 자꾸 흘리셔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더니 4등급 나왔어요.
조사관만 믿지 말고 보호자도 설명 꼭 해야 해요.”